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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250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재료를 판매, 납품하는 법인인데 2012. 3. 2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서울 C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던 E에게 치과재료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경부터 C 건물에서 위 E이 사용한 것과 같은 상호인 ‘D’로 치과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3. 1. 2.경부터 2017. 1. 23.경까지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치과재료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에 공급한 치과재료 관련 미지급대금은 17,902,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2) 또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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