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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376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6,694,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2. 9.까지 연 6%,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식품유통업과 그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합니다)는 공산품과 식자재 등을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합니다)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 양식업 및 동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2.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이행(주위적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2년부터 피고 B의 전신인 ‘D’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B가 2016. 5. 31.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9.까지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나. 위의 기간까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46,694,344원인 바, 피고 B는 원고에게 46,694,344원 및 2018.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피고 주식회사 C의 채무이행(주위적 청구원인)

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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