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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선고 2013고단4356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3고단435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지윤(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19:3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꿈의 궁전 모텔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대전시 서구 갈마초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행 하는 중, 같은 시 서구 만년동에 있는 갑천 고속화 유료도로 마지막 도로를 지날 무렵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를 스릴 있게 잘 할 얼굴이네"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이마트 쪽으로 가는 육교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 보면 안되겠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지점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만졌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한 K5 모델이고 운전대로부터 뒷좌석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약 176cm이며, 피고인의 키는 약 174.5cm이고 한 쪽 팔의 길이는 약 76cm이다.

②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왼 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오른 손을 뒤로 뻗을 경우,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만질 수는 있으나 뒷좌석 오른 쪽, 혹 혹은 왼쪽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 부분을 승객의 협조 없이 만지기는 쉽지 않다. 3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접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연속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의 오른 쪽 또는 왼 쪽으로 옮겨 앉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신, 수사보고, 각 녹취록 등 검사 제출 증거 1)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도형석

주석

1)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고 등으로 고

소당한 후 기소중지되어 연락이 두절된 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없었고,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대

심문에 의한 증명력의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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