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3575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지윤 ( 기소 ) , 손수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 변호사 신상훈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11 . 19 . 선고 2013고단4356 판결
판결선고
2015 . 7 . 22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 인의 위법이 있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 09 . 16 . 19 : 3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 * 모텔 앞에서 피해 자 연○○ ( 여 , 31세 ) 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대전시 서구 갈마초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 행 하는 중 , 같은 시 서구 만년동에 있는 갑천 고속화 유료도로 마지막 도로를 지날 무렵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섹스를 스릴 있게 잘 할 얼굴이네 " 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허벅지를 1회 만지고 , 같은 구 둔산동에 있 는 이마트 쪽으로 가는 육교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 가슴을 한 번 만 져 보면 안되겠냐 " 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지점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3 . 판단
가 .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
②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수차례 전화하면서 합의 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던지 다액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 .
③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한 K5 모델이고 , 운전대로부터 뒷 좌석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약 176cm이며 , 피고인의 키는 약 174 . 5cm이고 한 쪽 팔의 길이는 약 76cm이다 .
④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왼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을 뒤로 뻗을 경 우 ,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만질 수는 있으나 뒷좌석 오른쪽이나 인 쪽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승객의 협조 없이 만지기는 어렵다 .
나 .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을 녹화한 CD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 피고인 및 변호 인은 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았다 . 이에 검사가 원심에서 피해자를 증인 으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 위 전문증거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성 이 증명되지 않았고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 라 , 위 인정사실 ②항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이후 피 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고 그 행적을 알 수 없게 되어 피해자가 기소중지된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 고 볼 수는 없으므로 ,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박현진
판사 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