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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20.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 11:27 경부터 같은 날 11:38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C(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F을 만났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찍고 오른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이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누른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뒤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12:55 경 강릉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G(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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