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19:3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꿈의 궁전 모텔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대전시 서구 갈마초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행 하는 중, 같은 시 서구 만년동에 있는 갑천 고속화 유료도로 마지막 도로를 지날 무렵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를 스릴 있게 잘 할 얼굴이네"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이마트 쪽으로 가는 육교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 보면 안되겠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지점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만졌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한 K5 모델이고 운전대로부터 뒷좌석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약 176cm이며, 피고인의 키는 약 174.5cm이고 한 쪽 팔의 길이는 약 76cm이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왼 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오른 손을 뒤로 뻗을 경우,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만질 수는 있으나 뒷좌석 오른 쪽, 혹은 왼 쪽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 부분을 승객의 협조 없이 만지기는 쉽지 않다.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접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연속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 뒷좌석의 오른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