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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노357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19:3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꿈의 궁전 모텔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대전시 서구 갈마초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행 하는 중, 같은 시 서구 만년동에 있는 갑천 고속화 유료도로 마지막 도로를 지날 무렵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를 스릴 있게 잘 할 얼굴이네"라고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이마트 쪽으로 가는 육교 부근에 이르렀을 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 보면 안되겠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지점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수차례 전화하면서 합의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던지 다액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

③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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