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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2 2014구단5869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소송의 경과 1) 국가유공자 요건 소송 원고는「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 망인이 6.25 전투 중 대퇴부 관통총상의 부상을 입고 1953. 5. 13. 명예제대를 한 후 그 후유증으로 1983. 8. 4. 사망하였다

」며 2003. 6.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3. 29.「망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전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1811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5. 18.「망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가 망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0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4. 28. 망인이 전상군경에 해당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급 소송 원고는 2006. 7. 27. 전상군경으로서 망인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30호로 결정되자, 서울행정법원에 2006구합46190호로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3. 28. 망인의 상이등급이 5급 29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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