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9:0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트위터에 게시한 ‘ 중고 딩 얼굴 나오는 자영( 자위 영상) 팝 니다’ 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C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자위 영상 13개를 3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3만원을 송금한 후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영상물 13개를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수할 동영상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아동 음란물 매수자 대화 내역 등), 수사보고 (C 이 메일로 전송한 아동 음란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동 음란물의 1 회적 소지에 그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