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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6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6. 13. 17:27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개인간 파일 공유 시스템) 프로그램인 ‘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2명의 소녀와 1명의 성인 남성이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D" 라는 제목으로 업 로드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7. 9. 7. 2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인 남성과 소녀가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yy002 .rm”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6개를 자신의 노트북과 저장장치에 보관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원본 반출 사유)

1.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결과 보고서

1. CPPS( 아동 음란물 프로 파일링 시스템) 캡처 화면,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 캡처 화면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같은 법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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