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및 배포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 ㆍ 제공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03:26 경 광주 광산구 B, 301호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의 파일( 해외 여자 아동 청소년이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을 소지 및 배포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부터 2017. 8. 11.까지 위 장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등 237개 파일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다운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유포 행위 관련),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하드디스크 분석)

1. 동영상 저장 각 사진 및 범죄 일람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