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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11:44 경 인천 서구 청 라 신도시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 ‘ 자영’( 자위 영상) 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E이 게시한 “ 중고 딩 얼굴 나오는 자영( 자위 영상) 팝 니다” 라는 글과 F 아이디 'G '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을 이용하여 위 E에게 대화를 걸어 E 명의의 우체국계좌 (H) 로 1만 원을 송금하고 위 E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145674332930.mp4 라는 이름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파일을 F으로 전송 받아 다운로드한 후 이를 재생하고 보관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아청 법’ 이라 한다) 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아청 법 제 2조 제 5호가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을 ‘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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