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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8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D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 트위터’ 사이트 (http: //www .twitter .com )에 ‘E' 계정으로 접속한 후, “10 대자 위 영상교환할 분지금 F 주세요

^^~”, “10 대여자 자위 동영상교환해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의 알몸과 성기가 등장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2015. 1. 30. 00:4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신저 대화 상대방에게 여자 청소년의 성기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19: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80번부터 47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0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신저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여자 청소년의 성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전송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19: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80번부터 47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0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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