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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41
주거침입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과는 약 35년 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0.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청구되어 2017. 8. 14. 경 서울 가정법원에서 ‘2017.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 호 )에서 퇴거하는 등’ 조건 부로 혼인 유지 결정을 받아 2017. 9. 경부터 별거 관계에 있고, 피해자 E( 여, 32세 )와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 부녀 지간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2. 19:31 경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무 죄 부분)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피해자 B의 진술은 ‘ 피고인이 발로 차고 출입문을 흔들어서 출입문이 열렸다’ 는 취지인데, ① 피고인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것이라면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가 휘거나 파손되었어야 하는데,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걸쇠가 휘거나 파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 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열린 것이었다면, 통상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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