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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91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사원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 C과 D 아파트 3동 6, 7 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관계에 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01. 01:2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3동 107호 내에서, 전날 위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본인 소유 E 아우 디 (AUDI) 에이 (A )4 승용차량 좌측 백 밀러를 불상자가 손괴한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범인을 찾을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점( 총길이 85cm, 손잡이 35cm, 두께 6.5cm) 을 꺼 내들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3동 출입구 외벽을 수회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 B이 107호 출입문을 반쯤 열어 ' 뭐하는 겁니까

' 라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 너냐,

너밖에 없다' 라며 알루미늄 야구 배트 1점을 손에 들고 반쯤 열린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피해자를 B을 밀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곳 신발장이 놓은 곳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거 침입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 B,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 1점을 휘두를 것처럼 높이 치켜드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112 신고 내역, 현장 및 차량,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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