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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44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2. 03:19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304동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44세) 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주거 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2018. 6. 22. 05:30 경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06:53 경 또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05:00 경부터 같은 날 06:25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앞에 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1. 06:30 경 전 항 기재의 아파트에서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행동을 하다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가지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거울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청구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의 가, 나 항의 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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