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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524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통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그 시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이 사건 출입문은 피고인이 강하게 흔들고 발로 찬 행위로 열렸거나 최초 시정 당시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방문 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순히 출입문이 열려 그 안에 들어갔다

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통해 들어가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과 평온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0. 22. 19:31경 이 사건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사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 이를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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