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311 동 201호) 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E( 여, 58세) 과 피해자 F(59 세) 부부가 층 간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26. 22:42 경 위 아파트 311동 101호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피해자 F이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출입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을 세게 당겨 강제로 열어 젖혀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파트 출입문의 걸쇠 등을 약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런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아파트 101호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등과 그의 딸 피해자 H( 여, 18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102호 안으로 도망치자 그 102호 안까지 쫓아 들어간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주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