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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5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D 주식회사 소속으로, 평소 위 물류센터에 배송된 화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해 오면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6:00 경 위 물류센터 내에서 2.5 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60 세) 이 싣고 온 화물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지게차 운전 및 조정을 할 때 미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피하도록 하는 등 작업 간에 안전을 확보한 뒤 지게차를 운전 및 조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 운전 및 조종하면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지게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리프랑 관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차에 해당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 제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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