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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3:4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 3공장 야외 작업장에서, 피해자 F(47 세) 의 G 대우 8.5 톤 냉장 윙 바디 화물차 적재함에 폐 필름을 싣는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지게차 후면 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및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 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 제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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