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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로 257에 있는 ‘광명영농조합법인’ 냉동창고 앞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추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를 후진시켜야 하며, 지게차를 후진하게 되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서 배추 하역 작업을 돕기 위해 파레트를 나르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의 몸통부분을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 팔과 오른 다리 부분을 지게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박부 및 주관절부 압궤상 및 다발성 근육 파열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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