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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6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3.5 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6: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전공장 생산품 보관 창고 내에서, 지게차(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제지 등을 운반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실내이고 트럭 운전기사들이 상차를 위하여 생산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물품은 눈높이 이하로 적재하여야 하며, 만일 적재한 물품이 시야를 가릴 때에는 후진하여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한 과실로, 생산품 정리 작업 중이 던 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F( 남, 4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이 사건 지게차 포크에 적재된 플라스틱 팔레트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후 근육 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소정의 보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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