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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423호에 있는 화물고정업체인 (유)D의 현장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위 업체가 화물고정 작업을 하는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30. 09:45경 위 F에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고정하는 용접작업에 사용할 발전기(무게 : 약 1.3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서 내리는 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발전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 안전지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이 주위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하역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며 위 A에게 안전지시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지게차로 운반하던 도중 위 발전기를 떨어 뜨려 그곳에 서 있던 위 트럭의 운전사인 피해자 G(60세)으로 하여금 위 발전기와 트럭 적재함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0경 같은 장소에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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