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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190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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