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1년 경부터 알고 지내 온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B이 종업원으로서 일하던 중 2016. 4. 22. 위 D가 성매매업소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피고인은 위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 고단 1932호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후배인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10:00 경 위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 산 남동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으로 향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B에게 ‘ 네 가 D를 인수한 실업주이고 나는 성매매 영업과 무관 하다고 진술해 달라. 성매매여성 E도 네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구한 것이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수지급은 모두 네가 직접 해 왔다고
하면 된다.
만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이하 2 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B B은 2017. 3. 9. 14:3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 산 남동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932호 A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