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142호 B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1 형사부 재판장 C 등에게, 변호인의 ‘D에 가서 습관대로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5대나 있었어요,
CCTV가’ 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 예. 너무 많았어요,
식당에 ’라고 증언하고, 계속된 변호인의 ‘ 경찰서 등에서 CCTV 파일을 복사하려고 많이 찾아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오늘도 충주 경찰서에서 찾아왔는데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지요’ 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주시 E에 있는 ‘F ’에는 애초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CCTV를 목격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과 CCTV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2016 고합 142호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 블 로그 사진 첨부)
1. 각 현장 검증 사진( 증거기록 498쪽 -50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