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3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701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