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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9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5:4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977호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 형사부 재판부( 재판장 E)에게, 위 재판부 재판장의 ‘ 증인이 F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가슴은 만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된 검사의 ‘ 증인이 F의 가슴에 손을 대 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2. 22:00 경 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시 I에 있는 J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중 위 택시 안에서 F의 가슴에 손을 대 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6 노 977호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95, 115, 134쪽 이하)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재판장으로부터 거듭 하여 위증의 의미,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위증의 벌에 관하여 경고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위증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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