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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46
모욕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61 세) 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뒤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민사소송 계속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

B는 2017. 11. 20. 09:2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526호 조정 실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실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판결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61 세) 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뒤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민사소송 계속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

B는 2017. 11. 20. 09:2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526호 조정 실 앞에서 피해 자의 변호사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새끼야, 니가 또라이 새끼여, 이 씨 부 랄 거가,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의 변호사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마음대로 해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변호사 E 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당시 청주지방법원 526호 조정 실 앞에 있었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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