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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1고합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 B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의 선거 캠프에서, 후보자 수행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선거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현금 150만 원 제공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C의 후원회장인 D에게 F의 운영비 명목으로 15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D는 2012. 3. 29. 인천 강화군 E 소재 위 F에서, 그곳 전화 홍보요원 G의 남편인 H를 통해 F 소장 I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현금 210만 원 제공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2. 4. 11. 00:1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C의 선거 사무실에서, 2012. 4. 5.부터 2012. 4. 10.까지 C을 위한 전화 홍보활동을 한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K, L, M, N, O의 미지급된 수당 명목 (6 일 동안 일당 7만 원 )으로 위 전화요원들을 관리했던

P에게 현금 2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의 점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C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Q, R이 S 20대 유권자들을 불러 모아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모임을 개최하면, 그곳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한 다음, 피고인을 통해 그 식비를 해결해 주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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