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당 화성시 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인 F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원 모집책으로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7.경 화성시 G 소재 F의 선거사무소에서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H에게 3일간의 일당 합계 21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8.경 및 2012. 4. 15.경 같은 장소에서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I에게 2회에 걸쳐 각 7만 원씩 2일간의 일당 합계 14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10.경 같은 장소에서 J을 통해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K에게 3일간의 일당 합계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 등에게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당 화성시 갑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인 F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원 관리책으로서,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0경 화성시 L 앞 노상에서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M에게 3일간의 일당 합계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M에게 합계 2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