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당 용인 갑 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및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동백동, 마북동은 2012. 2. 27. 선거구 편입) 후보자로 출마한 G(제17대, 18대 국회의원)의 5급 비서관으로서, 제19대 총선 관련하여 G을 위하여 기획집행 등 총무 역할 및 자금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1. 지역구 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상여금 명목 금원 지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국회의원 G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H은 2012. 4. 초경 용인시 처인구 F당 국회의원 G 지역사무소에서 G에게 “지역구 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상여금 지급을 승낙 받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초경 지역사무소에서 H에게 49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H은 그 일시경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기획을 총괄하는 보좌관 I, J, 비서관 A, 비서 K, 비서 L, 간사 M, 홍보담당 성명불상 직원, 선대본부장 H에게 각 50만 원, N, O에게 각 30만 원, P에게 20만 원, 성명불상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현금 배부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