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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20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라남도 J 선거구에 K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L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다.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한편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피고인은 L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전남 M 등지에서 L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인 N으로부터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2016. 4. 8.경 500만 원과 2016. 4. 11.경 800만 원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수령한 금품을 보관하면서 위 선거사무소가 있는 전남 M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6. 4. 10.경 위 선거사무소의 텔레마케터 관리 등을 담당한 O에게 텔레마케터 식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2016. 4. 10.경 지인인 P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 전라남도 J 선거구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Q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억 1,300만 원으로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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