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정당 I 선거구 후보자 C의 후원회 후원회장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J에 있는 ‘K주점’에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C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 B에게 200만 원, 선거사무원 L, M에게 각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정당 I 선거구 후보자 C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전화홍보수당 명목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N빌딩에 있는 C 선거사무소에서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전화홍보 활동을 한 전화홍보원 O에게 1,02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합계 896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