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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08 2018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C의 D선거연락소장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F, G, H, I, J에 대한 목걸이 제공 피고인은 2018. 5. 30. 19:00경 K 소재 L 식당에서, C의 D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E, 선거사무원 F, G, H, I, J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김밥 제공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M 소재 C의 D선거연락소에서, 그곳 회계책임자 E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N에 대한 현금 제공의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8. 6. 14.경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C의 D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N에게 “고생했다”고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N가 거절하여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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