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06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 A은 합계 169,455,927원(= ① 일실수입 135,163,411원 ② 기왕치료비 1,094,060원 ③ 향후치료비 9,477,850원 ④ 보조기 구입비 300,000원 ⑤ 개호비 3,420,606원 ⑥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는 각 위자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은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87,957,464원(= ① 일실수입 69,806,054원 ② 기왕치료비 734,060원 ③ 향후치료비 4,417,350원 ④ 보조기 구입비 0원 ⑤ 개호비 0원 ⑥ 위자료 13,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위자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20,048,986원(= ① 일실수입 1,897,576원 ② 기왕치료비 734,060원 ③ 향후치료비 4,417,350원 ④ 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B, C에 대한 각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이 일부 인용한 원고 A의 일실수입청구 중 '1,897,576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제1심이 일부 인용한 원고 B, C의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3면 4행의 “2013. 3. 13. 20:05경”을 “2013. 3. 31. 20:05경”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A의 일실수입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동종료시기와 가동기간 중의 소득 1 갑 제7, 8호증, 제13호증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