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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5.선고 2012가합7113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2가합711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이

16. P

17. Q(개명 전 :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16. 12. 28.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6. 당시 BB대학교 유통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양산 원동 배냇골에서 열린 MT를 마치고 CC이 운전하는 경남 72바1517호 BH120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나. CC은 2011. 3. 26. 12:03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신불정사 앞 도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에덴벨리 방면에서 어곡삼성파크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지는 내리막길이므로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저속기어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위 버스의 전면으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 약 26m를 굴러 떨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도 요천추 횡돌기의 불안정성 골절, 우안 시신경 위축 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CC은 2012. 12. 20. 위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2 월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2노2072)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13도337)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J가 본인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당시 탑승객 중 몇 명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들 중 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위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6, 38, 39, 41 내지 51, 53 내지 63, 65 내지 70, 72, 74, 75, 78, 79, 80, 94 내지 99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 부산인 제대학교 백병원장,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경남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1개월이 초과하는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

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이하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월 가동일수 22일 [기초사항]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참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과 부분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20%의 우안 상측 시아결손 장해, 성형외과 부분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5%의 육안 식별가능한 반흔 장해를 각각 입었고, 이를 기준으로 중복장해율을 계산하면 24%가 된다(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급 제2국민역으로 판정되어 군면제되었다). [일실수입]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1,504,680원, 개호비로 2,027,620원(= 개호일수 28일 × 72,415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A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역, 보조기 등의 용도, 개호비의 금액과 개호일수 등을 감안하면, 위 각 비용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거나 개호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A은 향후 전두부 반흔(8cm), 두피 반흔(2cm), 좌측 상완부 반흔(10cm, 11cm), 좌측 무릎부위 반흔(6cm, 1cm, 3cm)에 대하여 반흔성형술 및 레이져술 2회 필요하고, 그로 인한 비용은 7,600,000원인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29. 일괄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02,160원이 된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65,369,884 원[= 재산적 손해 135,369,884원(=일실손해 125,935,424원 + 기왕치료비 1,504,680원 + 개호비 2,027,620원 + 향후치료비 5,902,160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기초사항]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 부분에서 사고일로부터 5년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 32%의 척주손상 장해를 입었다.

[일실수입]

2)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1,447,150원, 개호비로 1,013,810원(= 개호일수 14일 72,415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B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역, 보조기 등의 용도, 개호비의 금액과 개호일수 등을 감안하면, 위 각 비용은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거나 개호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B은 흉추·요추 골절에 대하여 1년 동안 진통제 등 처방이 필요하고, 혈액검사·소변검사·간기능검사 등이 필요하며, 재활치료가 필요한바 그로 인한 비용은 2,857,344원인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29. 일괄지 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19,013 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1,049,205 원[= 재산적 손해 36,049,205원(= 일실손해 31,369,232원 + 기왕치료비 1,447,150원 + 개호비 1,013,810원 + 향후치료비 2,219,013원) +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C.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기초사항]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 부분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32%의 2번 요추 골절 장해(영구장해)를 입었다.

[일실수입]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2,246,630원, 개호비로 1,013,810원(= 개호일수 14일X 72,415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C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역, 보조기 등의 용도, 개호비의 금액과 개호일수 등을 감안하면, 위 각 비용은 원고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거나 개호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C는 2번 요추 골절에 대하여 1년 동안 진통제 등 처방이 필요하고, 혈액검사 소변 검사 간기능검사 등이 필요하며, 재활치료가 필요한바 그로 인한 비용은 2,857,344원인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29. 일괄지 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19,013 원이다.

다) 보조구

원고 C는 재활을 위하여 수술 이후 12주 동안 등 허리뼈 보조기(TLSO) 1개가 필요하였으며, 그 비용은 500,000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C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C의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92,848,947 원[=재산적 손해 162,848,947원(= 일실손해 156,869,494 + 기왕치료비 2,246,630원 + 개호비 1,013,810원 + 향후치료비 2,219,013원 + 보조구 +500,000원)+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D.

1) 일실수입

원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21.까지 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955,205원(= 입원치료기간 27일 ×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D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628,83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D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D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D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584,035원 [= 재산적 손해 2,584,035원(= 일실손해 1,955,205원 + 기왕치료비 628,83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 E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기초사항]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형외과 부분에서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 53%의 대퇴골 간부 골절 장해를 입었다.

[일실수입]

2)적극적손해합계40,138,770

가)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원고 E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7,206,420원, 개호비로 1,096,067원(= 개호일수 7일 X72,415원 + 개호일수 7일 X 84,166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E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역, 수술 횟수, 개호비의 금액과 개호일수 등을 감안하면, 위 각 비용은 원고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거나 개호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E은 흉터반흔제거술(안면, 하지) 등이 필요한바, 그로 인한 비용은 18,961,240원이고, 대퇴부 간부 골절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바 그로 인한 비용은 1,080,000원인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모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29. 일괄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각 14,725,298원, 838,728원 합계 15,564,026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E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특히 원고 E의 감정에 따른 후유장해기간인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3번째 재수술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E의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9,005,283 원[= 재산적 손해 64,005,283원(= 일실손해 40,138,770원 + 기왕치료비 7,206,420원 + 개호비 1,096,067원 + 향후치료비 15,564,026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 F

1) 일실수입

원고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7.까지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941,395원(= 입원치료기간 13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F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503,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F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F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F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444,395원 [= 재산적 손해 1,444,395원(= 일실손해 941,395원 + 기왕치료비 503,0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원고 G

1) 일실수입

원고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23.까지 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2,100,035원(= 입원치료기간 29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원고 G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303,38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G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역 등을 감안하면, 위 비용은 원고 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

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G은 우안 안구함몰에 대하여 우안 안와골절 교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은 5,000,000원인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29. 일괄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883,000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G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G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6,286,415 원[= 재산적 손해 6,286,415원(=일실수입 2,100,035원 + 기왕치료비 303,380원 + 향후치료비 3,883,000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원고 H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기초사항]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 부분에서 사고일로부터 5년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 32%의 1번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치과 부분에서 노동능력상실률 2.1%의 장해(영구장해)를 각각 입었고, 이로 인하여 중복 장해율이 33.428%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에 관하여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 6월(다만 해군의 해병의 경우는 2년)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집된 현역병의 군별 배치상황과 선별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에 대한 그 동안의 병역법 관련 규정과 실제 복무기간의 변천과정 및 전체적인 추세, 안보 등 정치사회의 환경 변화와 복무기간 연장과의 상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향후 육·해·공군 중 어디로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국방상 필요하여 현역의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연장기간이 얼마인지를 따져 보아 피해자의 향후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이는 한시적 장애의 경우에도 달리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 H은 2012. 4. 9. 군에 입대하여 2014. 1. 8. 전역하였으므로, 위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일실수입]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원고 H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2,182,51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H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역 등을 감안하면, 위 비용은 원고 H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H은 1번 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1년 동안 진통제 등 처방이 필요하고, 혈액검사·소변검사·간기능검사 등이 필요하며, 재활치료가 필요한바 그로 인한 비용은 2,857,344원인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29. 일괄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19,013 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H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H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4,786,149 원[= 재산적 손해 34,786,149원(= 일실손해 30,384,626원 + 기왕치료비 2,182,510원 + 향후치료비 2,219,013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원고

1) 일실수입

원고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9.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086,225원(= 입원치료기간 15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I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245,82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I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I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332,045원 [= 재산적 손해 1,332,045원(= 일실손해 1,086,225원 + 기왕치료비 245,82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 원고 J

1) 일실수입

원고 J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14.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448,300원(= 입원치료기간 20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J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45,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J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J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J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J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493,300원 [= 재산적 손해 1,493,300원(= 일실손해 1,448,300원 + 기왕치료비 45,0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카. 원고 K

1) 일실수입

원고 K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9.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086,225원(= 입원치료기간 15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K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로 11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4,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K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둔부 좌상, 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K이 지출한 안경구입 비용은 위 상해의 치료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 K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K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K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K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86,225원(= 재산적 손해 1,086,22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 원고 L

1) 일실수입

원고 L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7.부터 2011. 4. 12.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231,055원(= 입원치료기간 17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L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11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L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L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L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L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231,055 원(= 일실 손해 1,231,05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 원고 M1) 일실수입

원고 M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1.까지 7일1)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506,905원(= 입원치료기간 7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M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M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M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506,905 원(= 재산적 손해 506,90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 원고 N

1) 일실수입

원고 N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15.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520,715원(= 입원치료기간 21일 × 도시일용노임 72,14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N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N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N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520,715원(= 재산적 손해 1,520,71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 원고 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기초사항]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 부분에서 사고일로부터 2년 동안 노동능력 상실율 24%의 척주손상 후유장애를 입었다.

원고 ○은 2011. 9. 5. 군에 입대하여 2013. 6. 4. 전역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일실수입]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568,32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0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역 등을 감안하면, 위 비용은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

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은 3번 요추 횡돌기골절, 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 1년 동안 진통제 등 처방이 필요하고, 혈액검사 소변 검사 간기능검사 등이 필요하며, 재활치료가 필요한바 그로 인한 비용은 2,857,344원인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12.29. 일괄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219,013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0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0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881,228 원[=재산적 손해 5,881,228원(= 일실손해 3,093,895원 + 기왕치료비 568,320원 + 향후 치료비 2,219,013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너. 원고 P

1) 일실수입

원고 P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8.부터 2011. 4. 5.까지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651,735원(= 입원치료기간 9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P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32,15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P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P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P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P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683,885원 [= 재산적 손해 683,885원(= 일실손해 651,735원 + 32,15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더, 원고 Q.

1) 일실수입

가)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아래'[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기초사항]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Q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 부분에서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일실수입]

노동능력 상실률 24%의 척주손상 장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원고 Q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79,93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 Q의 상해정도와 치료내역 등을 감안하면, 위 비용은 원고 Q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

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Q은 2, 3, 4번 요추 다발성 척추 측돌기 골절에 대하여 1년 동안 진통제 등 처방이 필요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등이 필요하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바 그로 인한 비용은 2,857,344원인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2. 29. 일괄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219,013원이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Q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Q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Q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2,350,669 원[= 재산적 손해 17,350,669원(=15,051,726원 + 기왕치료비 79,930원 + 향후치료비 2,219,013원) +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러. 원고 S

1) 일실수입

원고 S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14.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448,300원(= 입원치료기간 20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S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21,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S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S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S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S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469,300원 [= 재산적 손해 1,469,300원(= 일실손해 1,448,300원 + 기왕치료비 21,0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머. 원고 T.

1) 일실수입

원고 T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13.까지 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375,885원(= 입원치료기간 19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T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21,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T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T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T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T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396,885원 [= 재산적 손해 1,396,885원(= 일실손해 1,375,885원 + 기왕치료비 21,0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버. 원고 U1) 일실수입

원고 U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11.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231,055원(= 입원치료기간 17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U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U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U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231,055원 (=재산적 손해 1,231,05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 원고 V

1) 일실수입

원고 V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30.부터 2011. 4. 1.까지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217,245원(= 입원치료기간 3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V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61,4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V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V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V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V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278,645원 [= 재산적 손해 278,645원(= 일실손해 217,245원 + 기왕치료비 61,4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어. 원고 W.

1) 일실수입

원고 W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8.부터 2011. 4. 6.까지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724,150원(= 입원치료기간 10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W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22,6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W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W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W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W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746,750원 [= 재산적 손해 746,750원(= 일실손해 724,150원 + 기왕치료비 22,6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저. 원고 X

1) 일실수입

원고 X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5.까지 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796,565원(= 입원치료기간 11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X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X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X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796,565원 (=재산적 손해 796,56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처. 원고 Y

1) 일실수입

원고 Y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6.부터 2011. 4. 14.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448,300원(= 입원치료기간 20일 ×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Y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Y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Y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448,300원 (=재산적 손해 1,448,3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커. 원고 2. 1) 일실수입

원고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3.26.부터 2011.4.16.까지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1,593,130원(= 입원치료기간 22일 ×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2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36,478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Z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Z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Z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Z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629,608원 [= 재산적 손해 1,629,608원(= 일실손해 1,593,130원 + 기왕치료비 36,478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터, 원고 AA

1) 일실수입

원고 A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8.부터 2011. 4. 5.까지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651,735원(= 입원치료기간 9일 X 도시일용노임 72,415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적극적 손해

원고 AA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및 의료용품 구입비, 이송비 등을 포함하여 기왕치료비로 21,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A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비용으로 보인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A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A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672,735 원[=재산적 손해 672,735원(= 일실손해 651,735 원 + 기왕치료비 21,0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3.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물적 피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파손된 안경, 신발, 시계,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물품들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창우

판사김이슬

판사이호선

주석

1) 원고들은 2016.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M이 '2011. 3. 26.부터 2011. 4. 1.까지 5일 동

안'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62,075원(= 5일 × 72,415원) 상당의 일실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역수상 계산을 잘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 M의 일실손해 금액을 7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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