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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남양주시 B, 4층 ‘C’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이 설치된 객실 4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죄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범행의 동기로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을 처벌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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