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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1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가림막과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10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4. 8. 7.경까지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매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21,945,000원 = 피고인이 가져간 손님 1인당 수익금 35,000원 × 627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수익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약 20여년 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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