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천시 H, 2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I’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2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I’에서 방실 4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곳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자필진술서
1. 업소내부사진, 콘돔사진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고추징보전대상 재산확인, 성매매수익금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1,548만원 = 48만 원(=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수익은 4만 원 × 12회) 1,500만 원(=성매매대금 11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수익은 5만 원 × 300회)]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