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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8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3:30경 남양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실 1개와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업소를 찾은 경찰관 D에게 화대비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 후 업소 여종업원인 E를 객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1. 20.경부터 단속일인 2015.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 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경고의 의미로 보호관찰 받을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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