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4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포천시 C 지상 4층에 위치한 ‘D’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카드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매출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업소사진, 종업원 입실시 소지한 콘돔 사진, 성매매 여종업원 여권사진
1. 수사보고(폐업사실 증명서, 신용카드 월별매출내역서, 계좌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26,403,000원 = 총 매출금 63,995,000원 -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 37,592,000원(1인당 74,000원 × 총 508명), 검사는 성매매대금에서 지출한 세금도 추징액에서 공제하고 청구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 검사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