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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3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8. 25.까지 의정부시 B, 2층 에 있는 ‘C미용실’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5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아래, 위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8. 25.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E대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C미용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C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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