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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7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말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수원역으로 놀러나간다며 현관문을 나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말 09: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출입문을 닫아 피고인 아들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우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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