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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고정1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부녀지간이고, 피해자 C(여, 58세)과는 법적 부부인 관계인데, 2020. 8. 18. 06:4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D빌라 E호 내에서 자신의 처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옆에서 ‘이혼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이 B에 대한 위 폭력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밥상을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다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0.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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