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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76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2: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34세)에게 주차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주차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하여 관리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어 있음에도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간접증거는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닫은 문에 외쪽 어깨와 팔이 부딪쳤고(1차 충격) 이후 오른손으로 문틀을 잡고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문을 세게 밀어서 왼쪽 팔과 부딪치고 오른손 중수지가 문틈에 끼게 되어(2차 충격)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관리사무소로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관리인이 못 들어오게 막았고 저는 들어가기 위해 문을 미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철문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끼었고 왼쪽어깨가 부딪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뒤따라 들어갈 때 문이 1/3 정도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3분의1 정도 문이 열린 상태일 때 문으로 들어가려고 왼쪽 어깨 쪽을 문에 기댄 채 들어가려는 순간 피의자가 문을 확 닫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제 어깨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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