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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8 2020고정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2:3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이 우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애가 우는 데 왜 그냥 누워 있었노”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0. 9. 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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