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123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4. 01: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시간이 다 되었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3번 룸 출입문 밖에서 문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문을 닫을 때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수지 절단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