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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정9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2: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 층 D 사무 실내에서 청소 불량 직원들 문제로 직원회의를 하던 중 과장 피해자 E( 남, 62세) 이 자신의 의견만을 얘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출입문을 닫아 버려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소지가 문틈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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