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 A4 (50cc )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참조조문